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한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이하 “발주부서장”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득표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④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1.>
①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발주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인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2024.11.21.>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경우
4. 최근 1년 이내 본청 및 직속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발주부서장에게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④ 발주부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11.21.>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개정 2024.11.21.>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입찰참가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24.11.21.>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부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1.21.>
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4.11.21.>
③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 <신설 2024.11.21.>
①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2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나 입찰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