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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5279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9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재개발(“재개발”이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마.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바. 정보시스템 감리
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아. 그 밖에 지능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구 지능정보화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주관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능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용컴퓨터(PC),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단말기 구매
2. 행정사무용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제4조

지능정보화사업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자체개발로 추진하려는 지능정보화사업
2. 정보통신 인력 확보나 전산실에 장비설치가 필요한 지능정보화사업
3. 그 밖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능정보화사업
②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사업특성 및 사업 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
2. 지능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3. 지능정보화 현황
4. 지능정보화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지능정보화사업 추진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목표시스템 구성도 등)
나. 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다. 기대효과
라. 지능정보화사업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여부 검토 결과
마. 전체 개념도
6. 추진체계

제5조

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요구하기 전에 지능정보화사업 예산 검토 요구서 등[별지 제1호서식(갑, 을)]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능정보화사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며, 제2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사업
2. 주사업은 지능정보화사업이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이 포함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4.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지능정보화사업
5.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려는 지능정보화사업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 다른 지능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3.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4. 관련 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예산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검토결과에 따라 지능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해야 한다.

제7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 사업계획서를 조정ㆍ반영해야 한다.

제8조

발주금액 산정기준

지능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적정 대가 기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예산편성 지침 및 사업대가 산정기준

제9조

제안요청서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및 사업수행 조직
4. 시스템 요구사항
5. 제안서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기술전수 및 유지관리 방안
8. 개발단계별 산출물
9. 기간 및 특수 조건
10.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 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
3. 과업지시서
4.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지능정보화사업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제2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제10조

제안요청서 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제안요청서 기술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목표시스템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
2.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 여부
3.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4.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ㆍ제도 준수 여부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사업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

과업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업심의를 이행해야 한다.

제12조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제13조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보안대책 강구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체결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착수 및 보고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능정보화사업 착수계(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능정보화사업 착수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사업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감리시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감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검사 및 인수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 및 인수를 수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구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지능정보화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