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30, 2004.11.25, 2021.11.25.>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30, 2004.11.25, 2021.11.2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5.>
1. "접수부서"라 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정보공개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를 접수ㆍ생산하여 처리하는 부서로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노원구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공개사무의 총괄부서 및 접수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21.11.25.>
② 정보공개사무의 처리 부서는 구본청 담당관, 본청과 보건소의 각 과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로 한다. <개정 1999.11.30, 2021.11.25.>
③ 삭제 <2021.11.25.>
접수부서는 청구서를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이송하며 접수된 정보공개 처리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5.> [전문개정 1999.11.30]
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4.11.25, 2021.11.25.>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건상정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5.>
1.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제1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결정 및 비공개결정 이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정요청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심의회에 회부하고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의 심의결과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5.>
④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9.11.30]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11.30, 2021.11.25.>
② 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15, 1999.11.30, 2010.9.24, 2021.11.25, 2023.6.15.>
③ 심의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25.>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9.11.30> , <개정 2004.11.25, 2021.11.25.>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제7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25.]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5.]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25.>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을 간사로 하고 정보공개실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개정 1998.10.15, 2010.9.24, 2021.11.25.>
① 심의회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11.30, 2004.11.25, 2021.11.25.>
1.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1.11.25.>
⑥ 삭제 <1999.11.30>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1.30]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5.> [본조신설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