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7.9.28, 2018.5.25, 2022.04.28.>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7.9.28, 2018.5.25, 2022.04.28.>
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 세대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1.3.18, 2023.5.18.>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만원 이하인 경우에 월별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 2021.3.18, 2022.04.28.>
①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원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5.>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5.25.>
② 삭제 <2018.5.25.>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자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