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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5269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

제2조

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7.1.>
1.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개정 2025.7.1.>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2. 재활용 분리배출 등 교육ㆍ홍보
3.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4. 제5조에 따른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5.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회 및 행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개정 2016.11.3.,2025.7.1.> [제목개정 2025.7.1.]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7.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3, 2022.12.29, 2024.5.23.,2025.7.1.>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1.3.,2025.7.1.>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기금 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2명
나. 대학에서 환경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환경 단체에서 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 1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3.>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재활용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3.>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3.]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1.>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개정 2025.7.1.>
1. 정기회의: 매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3.,2025.7.1.>

제10조

운용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7.1.]

제11조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원재활용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3.>
③ 삭제 <2025.7.1.>

제12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목적 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1.3.>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3조

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4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