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7. “관계기관”이라 함은 제6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① 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소유 시설물ㆍ건축물의 전도ㆍ붕괴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단,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안은 제외)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 노원경찰서장
3. 노원소방서장
4. 구 지역 관할 부대장
5. 구의 분야별 재난ㆍ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6.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소속 하부기관장
7. 구 관할구역 내 재난ㆍ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소속기관 장은 조직 내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총괄 담당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3.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총괄 담당부서장, 간사는 재난총괄 담당팀장이 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 받은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등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법 제12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③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관협력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
⑤ 민관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총괄 담당팀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2.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국ㆍ소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 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3.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담당부서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4.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한다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 수습활동
4. 구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 지원기준, 지원결정 및 그 밖에 재난에 관한 주요사항
② 대책본부장이 대책본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한다
③ 대책본부 회의는 안전정책 및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ㆍ소장 및 부서장을 포함하여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① 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여야 하나, 필요에 따라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안전정책 및 재난을 총괄하는 국ㆍ소장 및 부서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및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 상황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자는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파견근무자 중 근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의 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개정 2024.9.26.>
5.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들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 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안에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을 위한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임무수행 및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ㆍ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ㆍ소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국ㆍ소장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책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고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 등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가스, 기계, 소방, 안전 등의 관련 분야 대학 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및 단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ㆍ개최한다.
⑤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안전 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통보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제4호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①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자연재난 및 사고 시 구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구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법 제34조의5에 따라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여 영 제37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39조에 따른 정비나 인력동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발생이 예상될 경우 또는 재난발생 시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 및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③ 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9.26.>
④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신설 2025.9.26.>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홈페이지
2. 지역 방송사
3. 휴대전화 등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등 공공 미디어 보드
5. 학교,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음성안내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③ 제2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 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와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9.26.>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2.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3.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시설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법 제66조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부담기준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담기준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3. 그 밖에 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및 부담기준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청장이 제51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담기준 규정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부담기준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9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9조 및 제5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1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거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 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구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지원
2.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13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
3. 65세 이상의 노인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家長)인 경우
9.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3.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12.28>
①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심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구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이하 “보험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으로 정하며, 보험료는 구가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④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 등 보험금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⑤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보험기관은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