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4.1.]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2조에서 이동, 2021.4.1.]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1.4.1.>
② 제1항의 적립계정에는 의무예치금을 예탁하며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운용계정은 사업충당금을 예탁하며,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③ 적립계정의 운용수익금(이자수익금 포함)과 운용계정의 사용잔액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기금결산 후 1개월 내에 적립계정으로 재적립한다. <개정 2021.4.1.>
④ 기금운용관은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때에는 적립계정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4.1.> [제3조에서 이동, 2021.4.1.]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별 주무과장은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기금사용을 요구할 때는 해당 사업계획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요구부서 및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1.>
① 심의회는 회의록(별지 제12호 서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1. 융자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융자금사용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4.1, 2021.4.1.>
1. 기금 중 융자금 규모
2. 융자대상자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융자대상자 명단과 융자금액을 서울특별시노원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내용 (별지 제10호 서식)을 통지한다.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3%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1.4.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환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③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 금고 및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대출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업무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 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21.4.1.>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의 대출금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대하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1. 노원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하 차용증서(별지 제5호 서식)
2. 영수증(구금고 일정서식)
③ 대하금리는 구청장이 구금고와 협의하여 정하되, 제10조제3항의 대출이율보다 1%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1.4.1.>
④ 구 금고는 대하받은 자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4.1.>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전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3. 적립금(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사업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 202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