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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252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제4조

장애인복지위원회

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ㆍ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의사소통장애인(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을 포함해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4.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임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2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이용자의 자격

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장애인복지시설의 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준과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16조

운영비 지원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ㆍ시비보조금과 구비 지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설치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8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3.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지원
5. 장애인단체와 시설 종사자 교육ㆍ연수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 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ㆍ 운용 업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23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
나.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4명
다. 장애인 관련 단체나 시설의 장
라.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용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개최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
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6조

보호ㆍ육성

① 법 제63조에 따라 구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해야 한다.

제27조

장애인총연합회

① 구청장은 장애인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합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
③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

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2.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제27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문화와 체육활동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예술단 창단,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할인 이용,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등산대회,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