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249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19-06-20공포 2019-06-20공포번호 8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산지원금 기준 및 지원액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6.20.>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0,000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500,000원
3. 삭제 <2019.6.20.>

제3조

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절차

① 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기간
3. 출산 장애인가정의 장애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