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8.>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지급액은 90세 10만원 이내, 100세 1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5, 2023.5.18.>
①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각각 지급하되, 신청일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90세,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5.18.>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까지 장수축하금을 지원대상자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장수축하금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한 때
2.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 된 때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