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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24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3.>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6.>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6.>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3.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기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6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ㆍ동 민원실 등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5.23, 2024.9.26.>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개정 2024.9.26.>

제7조

장기기증 권장사업 홍보

구청장은 장기기증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삭제

삭제 <개정 2024.9.26.>

제8조의2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진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 요금 감면
3.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상담 치료 프로그램
4. 노원구민 표창장 수여(관내 보건소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과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

제9조

장기기증의 날등 지정·운영

구청장은 구민들의 장기기증 활동의 활성화와 생명존중 교육을 위하여 매년 9월을 장기기증의 달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본조신설 2017.5.23.]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이 추천한 자
4. 관내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단체 임원
5.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또는 예술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장
7. 그 밖에 장기기증 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4.9.26.>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7.5.23.]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각 호를 심의한다.
1. 장기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개정 2024.9.26.>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 기관과의 협력사항 <개정 2024.9.26.>
3. 장기기증 운동 홍보사항 <개정 2024.9.26.>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의약과장이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23.]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5.23.]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5.23.]

제16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5.23.]

제17조

포상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1조에서 이동, 2017.5.23.]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