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3.>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6.>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6.>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3.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기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ㆍ동 민원실 등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5.23, 2024.9.26.>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개정 2024.9.26.>
구청장은 장기기증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삭제 <개정 2024.9.26.>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진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 요금 감면
3.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상담 치료 프로그램
4. 노원구민 표창장 수여(관내 보건소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과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
구청장은 구민들의 장기기증 활동의 활성화와 생명존중 교육을 위하여 매년 9월을 장기기증의 달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본조신설 2017.5.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이 추천한 자
4. 관내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단체 임원
5.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또는 예술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장
7. 그 밖에 장기기증 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4.9.26.>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7.5.2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각 호를 심의한다.
1. 장기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개정 2024.9.26.>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 기관과의 협력사항 <개정 2024.9.26.>
3. 장기기증 운동 홍보사항 <개정 2024.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의약과장이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2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5.23.]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5.23.]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5.23.]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1조에서 이동, 2017.5.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