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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241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18-03-26공포 2018-03-26공포번호 7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위탁

① 삭제 <2016.11.3.>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2. 센터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위탁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3.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 위반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수탁기관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및 자원봉사 수요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2.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
3.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4. 수탁자의 예산횡령, 인권착취 등 민ㆍ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⑦ 구청장이 제6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조

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제4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18.3.26.>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교수 등 전문가 및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3.>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위탁기간의 연장

①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6.11.3.>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등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소관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1.3.>
1.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시설 대표
3. 자원봉사활동 경력이 많은 자원봉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3.2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11.3.>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6.11.3.>
⑧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

제8조

삭제 2016.11.3.

제9조

삭제 2016.11.3.

제10조

삭제 2016.11.3.

제11조

실적확인 및 자원봉사증 교부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발급은 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중 발급을 원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2018.3.21.>
② 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발급을 원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3.26.>

제12조

자원봉사주간 운영

자원봉사 주간에는 우수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고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하고 포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 칭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초대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과 관련 있는 물품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3.26.>
③ 제1항의 자원봉사자 칭호부여 기준인 봉사활동 시간은 자원봉사시스템 등에 입력된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11.3.>
④ 삭제 <2018.3.26.>

제14조

보험가입

조례 제16조에 따른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신청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3.]

제15조

경비지원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③ 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 네트워크 협력기관 자원봉사단체의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을 신청하는 자에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적합한 사업인지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원봉사활동 사업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2018.3.26.>
1. 자원봉사센터 위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6.11.3.>
4. 삭제 <2016.11.3.>
5.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증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활동사업 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활동사업 결과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9. 삭제 <2016.11.3.>
10.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증 발급 신청서(개인) [별지 제10호서식]
11.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증 발급 신청서(단체) [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