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이하“방송국”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이하“방송국”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인터넷방송”이라 함은 통신과 방송을 결합해 인터넷 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에 둔다. <개정 2019.5.17.>
방송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방송한다.
1. 구정뉴스, 의회소식, 정책회의 등 구정소식
2. 평생학습 교육, 청소년 교육 등
3. 생활ㆍ교양ㆍ문화ㆍ건강ㆍ엔터테인먼트
4. 기타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교육방송 강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회원등록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연간 10,000원으로 하며,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아동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 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8. 노원구민 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 니한다. 다만, 이중결제 처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방송국의 효율적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9.5.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10.1, 2019.5.17.>
1. 인터넷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2. 구의회 의원 2인
3. 관계공무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5.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8.8.31, 2019.5.17.>
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7.10.1>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연관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