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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5236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0-07-30공포 2020-07-30공포번호 8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4조에 따라 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15, 2008.12.4, 2009.12.31> [전문개정 1994.3.12, 2012.11.29]

제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5.5.29, 2008.12.4, 2009.12.31, 2012.11.29, 2020.7.30.>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5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의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12.4>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9.30, 2009.12.31, 2012.11.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국장 중에서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국장 중에서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 중 여성이 없을 경우에는 여성과장 또는 여성동장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5.5.29, 1997.2.21, 1998.10.15, 2003.2.20, 2005.9.30, 2008.12.4, 2009.12.31>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신설 1995.5.29, 2008.12.4, 2009.12.31, 2012.11.29>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5.5.29, 2008.12.4, 2009.12.31, 2020.7.30.> [전문개정 1994.3.12]

제3조의2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20.7.30.> [전문개정 2012.11.29]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2명을 포함할 것
3.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4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20.7.30.>

제3조의3

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3조제3항 및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12.4]

제4조

위원회의 위원임명제한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ㆍ견책 2년 ㆍ감봉이상 3년
2. 직위해제 기간중에 있거나 직위해제복직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사유로 법정 위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임명제한 대상자중 임명제한 기간이 가장 적은 자로부터 순차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의2와 「공무원징계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척 및 기피되거나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30.]

제6조

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노원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규정한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94.3.12, 2008.12.4, 2009.12.31, 2013.12.12, 2020.7.30.>
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 참작기간중 제1차의 징계 의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2차 이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의 양정을 감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이유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적에 의하여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처분기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

심문과 진술권

①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5조에 따른 증인심문과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4, 2009.12.31, 2020.7.30.>
1. 징계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채택결정사유 및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의결이유서에 적시할 것 <개정 2020.7.30.>
2.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증빙자료를 징계의결 요구서의 비위사실 조서에 첨부할 것. 다만, 징계의결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동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징계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직원

법 제11조에 따라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주사, 서기는 인사담당부서 직원으로서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10.15, 2003.2.20, 2008.12.4, 2009.12.31>

제9조

회의록작성 및 징계에 관한 서식

「서울특별시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5조에 규정된 회의록의 작성은 사무직원의 보조자,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로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정한 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4.3.12, 2008.12.4,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