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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23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2.9.15.>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9.15.>
3. “소속공무원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2.9.1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2.9.15.>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2.9.1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22.9.15.>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의 인권시책 추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개정 2022.9.15.>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6.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행기간이 만료된 후 이를 3개월 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노원구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체계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2.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의2

인권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모니터링단(이하 “인권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침해ㆍ보호 실태 등의 모니터링
2. 인권정책의 제안 및 홍보와 지원활동
3.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등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모니터링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2.9.15.>

제8조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2022.9.15.>

제8조의2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지표 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지표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조 신설 2022.9.15.>

제9조

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2.9.15.>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9.15.>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또는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2.9.15.>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제11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9.1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9.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이거나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개정 2022.9.15.>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제14조에 해당됨을 알면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한 심의를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15.>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