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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21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22.1.6.>

제2조

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6.>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5. 구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적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제3조

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 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6.>

제7조

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6.>

제9조

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법률로 금지를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노원구 및 노원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6.>
③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6.>

제10조

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재산 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제12조

허례허식 금지

의원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13조

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출석의무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위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와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6.>

제16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6.>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30]

제17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제3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6.> [본조신설 2009.9.30]

제18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