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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7521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규칙시행 2026-09-17공포 2026-09-17공포번호 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의 규격ㆍ 제식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26.]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기준 6월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③ 신분증이 파손되거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