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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075208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06.>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6.9.23.>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소속 위원회의 정책지원관을 관리한다. <개정 2023.3.23.>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3.3.]

제5조

직원의 정원 및 파견요청

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7.1.>
② 의장은 의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