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운영지원팀을 둔다.<개정 2026.9.17.>
② 팀장은 의회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9.17.>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의 자체 행사 주관
3. 의원등록 및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
4. 의원 국외 연수에 관한 사항(상호결연 포함)
5. 직원의 인사, 감사, 복무, 징계에 관한 사항
6. 의회의 경비ㆍ회의의 방청 및 참관
7. 의회 청사관리 및 시설ㆍ장비 유지 관리
8. 의회소관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9.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총괄
10. 문서관리ㆍ보안 및 관인 관수
11.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외부행사지원(의장 및 의원 의전)
13.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및 병역에 관한 사항
14.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의장 지시사항 처리
16. 의장단 및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7. 의원 비교시찰 지원
18. 기타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9.17.>
1. 의회의 회의 집회 요구서 처리
2. 본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3. 회의장의 의원석 배치
4. 회의장의 사용조정 및 협의
5.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
6. 회의록의 편집ㆍ발간ㆍ배부 및 보존
7.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 의안문서의 작성ㆍ배부 및 관리
9. 의결문서의 정리 및 발간
10.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 및 위원회 회부
11. 청원의 접수ㆍ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
12. 상임위원회 업무보조
13. 특별위원회 업무보조
14. 공청회 개최관련 사항
15.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
16.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17.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18. 회의진행 관련 모의의회 업무 등
홍보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9.17.>
1. 의회 홍보계획 수립
2. 공보기능(언론매체 보도지원 등)
3. 의장 연설문 작성
4.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의정활동 공개 포함)
5. 홍보자료 관리(사진 및 영상 촬영ㆍ편집 등)
6. 의회방문 견학 홍보 안내
7. 홍보책자ㆍ의정백서 발간, 도서구입
8. 의회 표창 및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망을 통한 회의 중계에 관한 사항 등
운영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9.17.>
1. 의원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토론회 개최관련 사항
4. 의원 연구단체에 관한 사항
5. 정책지원관의 평가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집행부 위원회 위원 추천
7. 의회에 바란다 민원 처리
8.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