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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520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21공포번호 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

위촉방법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규정에 의한 입법ㆍ법률고문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은 운영위원회로부터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정원의 복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위촉한다.
2.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12.21.>

제3조

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진행 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4조

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5조

고문료, 회의비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21.>
1. 정액고문료는 월 200,000원을 지급하되, 자문 건수는 2건을 기준으로 한다.
2. 입법ㆍ법률자문료는 제1항제1호의 자문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1건당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21.>
② 입법ㆍ법률고문 이외의 변호사에게 입법ㆍ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1건당 15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21.>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법ㆍ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문 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특정한 사안으로 일정기간 수시로 입법ㆍ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개정 2022.12.21.>
2. 국제관계 등 특별한 입법ㆍ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개정 2022.12.2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입법ㆍ법률문제 협의 <개정 2022.12.21.>

제6조

입법ㆍ법률자문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접수하고 자문의뢰 여부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12.21.>
② 입법ㆍ법률자문료는 사전에 의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21.>

제7조

소송수임료 등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