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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조례자치법규 2075201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18-03-21공포 2018-03-21공포번호 1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의하여 노원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비치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ㆍ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공인의 관리 및 보관

공인은 의정팀장이 관리하되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규격 및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1과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기관과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7조

공인의 등록 및 교부

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이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9조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인영의 보존

공인의 보관자는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