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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199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23공포번호 1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제3조

검사위원의 자격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검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제4조

검사위원의 선임방법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기간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검사위원의 임기

검사위원의 임기는 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한다.

제6조

검사위원의 해촉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 그 밖에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7조

대표검사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검사위원을 두되, 대표검사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기한까지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제9조

결산검사의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결산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하며, 검사의견서 제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설명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때에도 지급한다.
③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