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자치법규 2075195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3.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4. 국고보조금 반환
5.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6. 과오납금 반환 등

제5조

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제6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