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광고 유치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 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게재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홍보용 전광판
2. 주차권 3.안내 입간판 및 전단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노원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게재했던 광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 게재 결정 통보서 및 노원구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한 광고료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이하 "간행물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발행하는 간행물에 유료광고를 하는 경우 유료광고의 심의를 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 "간행물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① 광고료는 광고게재 면수ㆍ크기ㆍ색도ㆍ지질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② 간행물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발행하는 간행물에 유료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료는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소식지에 대한 광고료는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광고료 산정기준을 정하여 결정한다.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간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광고의 원고편집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구 또는 구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3. 기타 위원회에서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