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75192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15-11-12공포 2015-11-12공포번호 7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게재 신청접수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광고 유치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 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게재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홍보용 전광판
2. 주차권 3.안내 입간판 및 전단

제3조

광고게재 심의결정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노원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게재했던 광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 게재 결정 통보서 및 노원구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한 광고료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게재 심의제외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이하 "간행물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발행하는 간행물에 유료광고를 하는 경우 유료광고의 심의를 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 "간행물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5조

광고료

① 광고료는 광고게재 면수ㆍ크기ㆍ색도ㆍ지질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② 간행물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발행하는 간행물에 유료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료는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소식지에 대한 광고료는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광고료 산정기준을 정하여 결정한다.

제6조

광고료 납부 및 해지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간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광고의 원고편집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광고료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구 또는 구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3. 기타 위원회에서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제8조

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