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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75191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유료광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노원구 소식지
2. 각종 구정홍보책자 및 간행물
3. 종량제 쓰레기 봉투 및 지방세고지서 이면
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근거 광고물의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
5. 기타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항

제3조

광고주 모집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1. 5.7

제5조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원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이 되고 기획재정국장, 미디어홍보담당관, 광고대상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9.24, 2011.2.28, 2018.8.31, 2020.12.31, 2022.12.29.>
③ 구청장은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구의원 2인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에 관한 사항
3.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