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용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용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3.>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운영센터와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재해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7.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ㆍ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8. "정보주체"란 수집ㆍ처리 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범죄예방ㆍ시설안전ㆍ교통정보수집ㆍ법규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13.>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통합운영센터 구축ㆍ운영업무, 통합운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개정 2021.5.13.>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운영센터의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1.5.13.>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운영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센터를 통합ㆍ연계하여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③ 통합운영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운영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5.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통합운영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1.5.13.>
②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운영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①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원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②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5.13.>
①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② 관제 전담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④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ㆍ사고ㆍ재난 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 재난 상황실 등 해당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② 일반인이 통합운영센터를 견학 등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③ 구청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유관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ㆍ연계시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 받아 운영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수임 받는 구청장은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민원과 관련된 문제는 노원경찰서장의 책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3.>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장의 승인 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 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계 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합운영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9, 2024.5.23.>
④ 부구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및 안전도시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2020.12.31, 2023.05.18, 2024.5.23.>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
2. 노원경찰서 담당 과장
3.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담당 과장
4. 정보통신, 방범, 보안 및 범죄예방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관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6. 주민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0.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방범용 CCTV의 설치가 10개 미만이거나 긴급한 설치를 요하는 경우 노원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를 진행하고 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21.5.13.>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운영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6. 취득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삭제 <2020.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9.>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운영센터 전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5.13.>
④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서면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