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5.7.1.>
2. “성차별”이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과 관련된 사회활동에서 한쪽의 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3.,2025.7.1.>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7.1.>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7.1.>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1.>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5.7.1.>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 기간에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7.1.>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3.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개정 2023.7.13.>
5.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25.7.1.>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돌봄을 분담하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7.13.,2025.7.1.>
1.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2.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3.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4.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여 양성평등문화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7.13.,2025.7.1.>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1.>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7.1.>
구청장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과 남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1.>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양성평등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구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의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과 남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
구청장은 조례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연도별 시행계획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024.5.23.,2025.12.30.>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양성평등 정책개발 능력이 풍부한 사람
2.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종사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5.7.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23.,2025.7.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7.1.>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5.7.1.] <개정 2025.7.1.>
삭제 <2025.7.1.>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
② 위원회가 해당업무 관련하여 연구ㆍ조사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7.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개정 2023.7.13.,2025.7.1.>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의 선정ㆍ성별영향평가의 시기ㆍ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7.13.,2025.7.1.>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1명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7.13, 2024.5.23.,2025.7.1.>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 또는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7.13.,2025.7.1.>
구청장은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따라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해야 한다. <개정 2024.5.23.,2025.7.1.>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5.7.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2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경력보유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의 지원 <개정 2023.7.13.>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23.,2025.7.1.>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4.5.23.,2025.12.30.>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8.31.,2025.7.1.,2025.12.30.>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3.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종사자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5.23.,2025.12.30.>
⑥ 심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25조에서 제27조까지와 제29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24.5.23.>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5.23.>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23.,2025.12.30.>
③ 「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준용하고,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5.7.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3.,2025.7.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12.,2025.7.1.>
삭제 <2025.7.1.>
이 조례에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