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가체육교실(이하“교실”이라한다)의 교육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교실 운영기간은 강좌별로 초급, 중급 및 고급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과정별로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강좌별 여건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교실의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접수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각 교실별 수강신청자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 제1호에 의한 수강료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과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여가체육교실의 수강료를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에 의거 교실을 위탁할 경우 위탁과목의 교육으로 한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교육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여가체육교실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