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교실과 문화교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교실과 문화교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교실”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문화교실”이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자유롭고 즐거운 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노원구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이라 하고, 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노원구 ○○○동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이라 한다.
교실의 위치는 종목별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합한 장소를 선정한다.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
2. 건전한 여가선용 활동을 위한 문화활동 교육
3. 건강과 여가선용 활동을 위한 상담ㆍ지도
4.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교실의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며 별표 1과 같다.
1. 생활체육교실 과목: 통상적으로 체육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신체활동
2. 문화교실 과목: 레크리에이션 및 취미활동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과목의 수강대상을 모집하는 경우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1.7.>
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수강료는 과정별 선납(先納)으로 한다.
③ 수강료의 처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및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 가족
5.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강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강 전날까지 수강 포기를 한 경우: 수강료 전액
2. 개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1개월 수강료를 제외한 남은 수강료
3. 특별한 사유로 강좌가 폐강된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①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강사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험ㆍ학식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은 위치, 규모, 위탁조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탁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