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3.11.9>
2. “어린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23.11.9>
3. 삭제 <개정 2024.7.4.>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의 사무관할구분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개정 2023.11.9>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행위 방지
3.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4.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시설 및 위생점검지도
5.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삭제 <2011.10.13>
7.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8.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9.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10. 어린이공원 앞 주차금지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신설 2023.11.9>
④ 삭제 <개정 2024.7.4.>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는 적출된 사항을 당해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관리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여 관리주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삭제 <2023.11.9>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한다.
삭제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