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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자치법규 2075169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ㆍ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④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학회에 참석하여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전파하며, 안전도시들과 정보교류와 유기적 연대를 통하여 안전도시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스로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지원 및 위탁 등 <개정 2010.3.2>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 홍보를 위한 안전용품 구입 및 보급
2.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3.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②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기관ㆍ단체ㆍ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3.2>

제7조

사업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손상발생현황과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손상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손상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4. 구민의 일상생활의 장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5.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6.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3.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3.2, 2010.9.24, 2011.2.28>
1. 문화도시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개정 2022.12.29, 2024.5.23.>
2. 북부교육청 교육장, 노원경찰서장, 노원소방서장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
4. 안전관련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의 장
5. 손상예방 및 안전 전문가
6.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운영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건강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도시 업무추진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3.2, 2010.9.24>
⑨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13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와 효율적인 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생활건강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추진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9.24>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안전도시 사업추진 업무 관련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

제14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