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보육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2. 다음 각 목의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교육기관(유치원, 각급 학교, 교육청 등) 및 보육ㆍ돌봄기관(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라.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마. 학계전문가(대학교, 연구소 등)
바.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