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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16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
1. “자원순환”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25.9.26.>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및 품목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6.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7.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신설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제4조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자원순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 추진계획
3. 자원순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분 등 재활용 현황
5.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제5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구청장은 노원구의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