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계좌를 노원구 금고에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9.2.28.>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계좌 설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 2021.7.29.>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2.2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2.28.]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융자대상 제외자는 다음 각 호의 영업자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 1. 혐오식품 제조ㆍ판매 및 조리업소
2. 호프방,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융자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9.20, 2007.12.10, 2019.2.28.>
1. 식품진흥기금금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삭제 <2007.12.10>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삭제 <2001.9.20>
6.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서식)
② 융자신청자는 수탁금융기관에서 융자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접수하고,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① 구청장은 심의회 심의에 의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영업자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5, 2007.12.10, 2019.2.28.>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8억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1.9.20, 2007.12.10, 2019.2.28.>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1.9.20, 2007.12.10, 2019.2.28.>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9.20, 2007.12.10, 2019.2.28.>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노원구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 될 경우
⑤ 각 호의 어느 하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10>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노원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절차에 의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분기별 기금운용관리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분기말일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기금운용관리 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ㆍ불량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4.2.25, 2007.12.10, 201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