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사무를 제공하고 징수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를 증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등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로서,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일괄하여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표를 말한다.
구가 징수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24.9.26.>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① 구청장이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구청장은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사용폐지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한다.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1주일 이내로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입하는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에 기록하고 일일전표를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해당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인영된 수입증지와 결손 소인 등 증빙자료를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당일 납입한 금액과 전자수입증지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