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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7515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5.17, 2021.12.31, 2024.9.26.> [전문개정 2009.12.31]

제2조

적용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9.5.17, 2021.9.30.>

제3조

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2.9.4, 2009.12.31>

제4조

징수 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4.9.26.>

제5조

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제6조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제12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7, 2015.11.26, 2017.5.18, 2019.5.17, 2021.9.30, 2024.9.2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1.11.17, 2024.9.26.> 10. 삭제 <개정 2024.9.26.> 11. 삭제 <개정 2021.9.30.>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0.12.30>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별표 제1호가목1)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신설 2021.9.30.> [전문개정 2009.12.31]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ㆍ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9.26.>

제7조

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ㆍ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12.30, 2024.9.2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