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100억미만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3. “주요시설물 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듸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기계설비 공사”라 함은 건축물ㆍ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ㆍ 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규모공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 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 공사
4. 치수공사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위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첨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