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2010.9.24,2013.7.5,2023.09.27.,2026.4.16.>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2010.9.24,2013.7.5,2023.09.27.,2026.4.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3.7.5, 2023.9.27>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0.9.24, 2023.09.27>
①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수권자본금)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05.12.30, 2010.9.24, 2023.09.27>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 및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24>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9.24.,2026.4.1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30.,2026.4.16.>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0. 9. 24.>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2010.9.24.,2026.4.16.>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0.9.24>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0.9.24>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7.29.,2023.9.27.,2026.4.16.>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노원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구청장 및 노원구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신설 2015.7.29.,2026.4.16.> ④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7.29,2023.09.27.,2026.4.16.>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5.7.29,2023.09.27.,2026.4.16.>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9.24]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6.4.16.>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6.4.16.>
[전문개정 2010.9.24]
삭 제 <2010.9.24>
삭 제 <2010.9.24>
삭 제 <2010.9.24>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구의 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3.09.27.,2026.4.16.> 1. 세무 및 회계 전문가 2. 공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 3. 경영ㆍ컨설팅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개정 2023.09.27>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16.> ④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16.> 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0.9.24]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0.9.24.,2026.4.16.>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0.9.24.,2026.4.16.>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05.12.30,2010.9.24,2023.09.27.,2026.4.16.>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6.4.16.> 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9.24]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신설 2010.9.24., 2026.4.16.>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05.12.30,2010.9.24.,2026.4.16.>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5.12.30,2010.9.24.,2026.4.16.>
⑦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2010.9.24>
①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단의 직원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신설 2005.12.30.,2026.4.16.>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9.24, 2020.12.31.> 1.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물 관리ㆍ운영 <개정 2023.09.27> 2. 주차장(거주자, 공영, 구청사) 관리ㆍ운영 3.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개정 2023.09.27>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23.09.27>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5.12.30]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0.9.24.,2026.4.1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24.,2026.4.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0.9.24> [전문개정 2005.12.30]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6.4.16.>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2010.9.24.,2026.4.16.>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9.24>
① 이사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0.9.24.,2026.4.16.>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9.24.,2026.4.16.>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9.24.,2026.4.16.>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9.24>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16.>
[전문개정 2005.12.30]
①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6.4.16.>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9.24.,2026.4.16.>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10.9.24.,2026.4.16.>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2.30,2010.9.24.,2026.4.16.>
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공단의 예산ㆍ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통보한 공단의 예산ㆍ결산의 공통지침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30,2010.9.24.,2026.4.16.>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6.4.16.>
1. 제15조의 사업시행에 따른 수입금
2. 구에서의 전입금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6.4.16.>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구 세입에의 납입 [전문개정 2005.12.30]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개정 2026.4.16.> ② 제1항에 따라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9.24.,2026.4.16.> [전문개정 2005.12.30]
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4.16.>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62조제4항의 경우에는 승인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0.9.24>
② 구청장은 공단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9.24.,2023.9.27.,2026.4.16.>
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반기별로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6.4.16.>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영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6.4.16.> [전문개정 2005.12.30]
삭제 <2026.4.16.>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단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공단의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6.4.16.> [본조신설 2005.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