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 노원구지회와 새마을지도자 노원구협의회, 노원구 새마을부녀회와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ㆍ내외 연수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노원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