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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산림및개발제한구역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자치법규 2075134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13-12-12공포 2013-12-12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감시원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
가. 건축물의 건립
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마. 입목 벌채
바.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산림보호
가. 임야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
나. 도벌 및 무허가벌채
다. 산림훼손
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
마. 산화경방
바. 산림병해충 예찰
3. 자연보호
가. 산림내 행락질서 유지
나. 산림내 잡상행위 방지
다. 입산금지구역내 무단입산자 통제
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관리
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
바. 산사태등 위험발생지역 점검
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렴행위 단속
5. 기타 지시받은 사항

제3조

직원의 구성

ⓛ 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감시원 2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 초소장은 해당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12.12]

제4조

근무요령

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비를 비치.작성.정리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2. 관할구역 현황도(1/5,000), 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
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나. 감시초소
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시(번호표시)
라. 순찰함 및 순찰코스
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
바.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사. 우범지역
아. 주요 허가지멱
자. 기타 필요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소정서식)
4. 임야내 무허가건물대장(별지 제2호서식)
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6. 인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7.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8. 순찰명시판(별지 제6호서식)
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의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
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
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내에 게첨하여야 한다.
3. 감시원은 1일 1회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관대 요소에 설치된 순찰함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순찰카드를 비치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보고 및 조치

① 감시원은 담당구역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법행위중단
2.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 복구
3. 증거품및 피해품 수집보관
4.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배치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후임자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각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
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
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 징 계 사 유 문책기준 비 고 o 보고지연 훈계 3일이상 o 발생건수별 경징계 5 - 9건 중징계 10건 이상 ○발생면적별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발생면적의 ㆍ건물 1/3로 계산하여 적용. 경징계 50∼200㎡ 중징계 201㎡ 이상 ㆍ토지형질변경 경징계 500 ∼ 3,000㎡ 중징계 3,000㎡ 이상 단,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일제조사, 자체검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 의한 특별단속시의 적출 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성적ㆍ불법행위 적발보고 철저 실적 및 기타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