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6, 2021.7.15, 2021.12.31, 2022.04.28.> [전문개정 1995.4.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6, 2021.7.15, 2021.12.31, 2022.04.28.> [전문개정 1995.4.7]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24.12.30.>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1.7.15.> [전문개정 1995.4.7]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1.10.6> [전문개정 1995.4.7]
① 구청장이 동장ㆍ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04.28.>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4.7,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