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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75126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17, 1998.6.30, 2011.9.8, 2021.7.15, 2021.11.25.>

제2조

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8, 2024.11.21.>

제3조

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15,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