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0.10, 2005.4.30, 2017.1.11.>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0.10, 2005.4.30, 2017.1.11.>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10, 2017.1.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1996.10.10, 2017.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6.10.10, 2017.1.11.>
1. 관계 공무원 중 4명 이내
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10명 이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신설 2005.04.30,> <개정 2017.1.11.>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은 지역의 사정과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2. 한국감정원 직원
3. 감정평가사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공인중개사
6.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기술사나 조교수 이상인 사람
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3.11.9>
8.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11.>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가와 인근지가 및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994.3.12> <개정 2005.4.30, 2017.1.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4.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7.1.11.>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4.30>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전문개정 2017.1.11.]
삭제 <2023.11.9>
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