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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511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8.>
1. "목욕시설"이란 목욕탕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일체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목욕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개시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7. "경로우대자"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8.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9.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10.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11. "보호자"란 심한장애 등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동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자원봉사자"란 타인의 목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욕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미취학 아동" 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
14. "수탁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명칭

① 목욕시설은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임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33(중계동 514-3) 시영3단지 목련아파트 임대상가 B 제30호에 설치한다.
② 목욕시설 명칭은 “노원행복나눔목욕탕”으로 한다. <개정 2015.1.8.>

제4조

운영

① 목욕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구청장은 목욕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공익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시설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선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ㆍ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목욕시설의 개방

① 목욕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목욕시설 개방시간은 05시30분에서 20시까지로 하되, 수탁자가 개방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주 요일을 지정하여 장애인 등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매월 정기적인 휴무일
2. 목욕시설의 보수 및 정비
3. 목욕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7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의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목욕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

이용료 등

① 목욕시설 이용료 및 할인ㆍ감면 요율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1. 등록장애인
2. 경로우대자
3. 수급자 (시설수급자 포함)
4. 한부모가족
5. 국가유공자
6. 심한장애 등록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7.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8. 미취학 아동
9. 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목욕봉사 등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10.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감면 및 할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자는 수탁자에게 자원봉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ㆍ미용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⑥ 수탁자는 목욕 비품 및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다.
⑦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의 시설 이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일반이용자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7.18.>

제9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목욕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내용
4.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목욕시설에 관한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목욕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기간 3개월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업계획 수립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목욕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검사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탁계약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안전관리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