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 보육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 보육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9.24, 2012.3.15, 2018.8.31.,2025.12.30.>
1. 구의원은 노원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는 유아교육 전문교수 또는 유아교육 전문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로 노원구에 소재하는 복지관의 관장 또는 시설장으로 한다.
3. 보육시설 종사자는 노원구에 소재하는 국ㆍ공립 또는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한다.
4. 보육교사는 노원구에 소재하는 국ㆍ공립 또는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다.
5. 보호자는 노원구에 소재하는 국ㆍ공립 또는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
6. 관계공무원은 미래교육국장, 생활복지과장, 보육가족과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