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5.7.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5.,2025.7.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15.,2025.7.1.>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5.>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구성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3.3.27, 2014.10.23.,2025.7.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삭제 <2013.3.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16.>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7.15.,2025.7.1.>
①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7.1.>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5.]<개정 2025.7.1.>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5.]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7.1.]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7.15.,2025.7.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16.>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1.>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
국공립어린이집은 행정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23.,2025.7.1.>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4.16.>
[전문개정 2025.7.1.]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2021.7.15.,2026.4.16.>
1. 원장의 위탁 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3. 삭제 <2021.7.15.>
4. 삭제 <2021.7.15.>
5. 삭제 <2021.7.15.>
6. 삭제 <2021.7.15.>
7. 삭제 <2021.7.15.>
①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호 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이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에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ㆍ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7.1.,2026.4.16.>
①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즉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을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7.1.,2026.4.16.>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개정 2025.7.1.,2026.4.16.>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타 직종 및 같은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0.23.>
④ 보육교직원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 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그 밖의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면권자는 즉시 휴ㆍ면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0.23.,2025.7.1.>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어린이집 운영자는 검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구청장이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한다.
구청장은 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5.] <개정 2025.7.1.,2026.4.16.>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활성화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7.15.,2025.7.1.>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10.23, 2021.7.15.,2025.7.1.>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실, 장난감도서관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7.15.,2025.7.1.>
③ 구청장은 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④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23.,2025.7.1.>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15.>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21.7.15.>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10.23, 2021.7.15.,2025.7.1.>
④ 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21.7.15.,2025.7.1.>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7.15.]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7.15.>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7.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7.15.>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
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구청장 또는 센터의 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1.7.15.>
① 구청장은 센터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15.,2025.7.1.>
② 사용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분실ㆍ훼손에 따른 변상 등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7.1.>
③ 징수한 사용료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에서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7.15.,2025.7.1.>
[제목개정 2025.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감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사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23, 2015.11.26, 2019.7.18, 2021.7.15.,2025.7.1.,2026.4.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전액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전액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 전액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의 보호자: 전액
라. 삭제 <2025.7.1.>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0퍼센트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전액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전액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전액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 전액
차.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전액
카.「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 50퍼센트
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50퍼센트
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삭제 <2021.7.15.>
[제목개정 2025.7.1.]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센터 종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7.15.>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21.7.15.,2025.7.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