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정비 기본방향 및 정비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정비 기본방향 및 정비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17.>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경계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4.4.25.>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전용도로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4.25.>
3.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하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개정 2024.4.25.>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 <개정 2024.4.25.>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 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출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17.>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포장 노후도에 따라 정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② 중장기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③ 구청장은 교체 시에 발생한 자재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발생품 현황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① 구청장은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보도의 평탄성 개선 및 파손 보수공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전면 교체를 시행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② 삭제 <2017.8.17.>
③ 보도의 교체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견을 들어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 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8.17, 2024.4.25.>
④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7.8.17, 2024.4.25.>
ⓛ 구청장은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도포장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1. 보행자가 미끄러질 위험성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쉬운 자재
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ㆍS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유적지 주변 등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사용한다. <개정 2017.8.17.>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하고 미끄러질 위험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④ 그 밖에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ㆍ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ㆍ시행시기ㆍ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과 공사 중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ㆍ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④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 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5.>
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다. <신설 2024.4.25.>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1. 보도관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