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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5110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16-05-19공포 2016-05-19공포번호 1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지소 사업계획 및 지역정책에 대한 지원, 평가, 자문을 위한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5.19.]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일반 거주민(거주민 대표 제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19.>
② 위원장은 보건지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5.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9.>
1.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거주민 및 대표
2.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3.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5. 그 밖에 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자문을 한다.
1.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에 대한 사항
2. 보건지소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