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지소 사업계획 및 지역정책에 대한 지원, 평가, 자문을 위한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5.1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지소 사업계획 및 지역정책에 대한 지원, 평가, 자문을 위한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5.19.]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일반 거주민(거주민 대표 제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19.>
② 위원장은 보건지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5.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9.>
1.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거주민 및 대표
2.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3.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5. 그 밖에 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자문을 한다.
1.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에 대한 사항
2. 보건지소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