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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간호사복제규칙자치법규 2075103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1991-09-26공포 1991-09-26공포번호 1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되며 세무 적용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복제

간호사의 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하며 제복의 형태, 재질 등은 근무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
1. 내근 간호사복 : 별표2
2. 외근 간호사복 : 별표3

제4조

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제5조

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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