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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자치법규 2075101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3-01-19공포 2023-01-19공포번호 8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조

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11.26.>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무료법률상담 [신설 2023.01.19.]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3.01.19.]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 등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01.19.> [전문개정 2009.6.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하여 법률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에게 소송대리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01.19.] ④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을 고려하여 직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01.19.]

제2조의2

이해충돌방지

① 법률고문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2.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의 수행
3. 이권개입 등 지위의 부당 이용
4. 미공개 정보의 이용
5. 그 밖에 구의 이익에 어긋나는 활동 등 [본조 신설 2023.01.19.]
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시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1. 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법률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해당 사안이 법률고문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3조

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2.17, 2023.01.19.> [전문개정 2009.6.30]

제4조

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또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11.26, 2023.01.19.> 1.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2. 구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 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개정 2023.01.19.> 가. 불변기일 넘김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임기 중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신설 2023.01.19.] 6. 그 밖에 불성실한 자문 회신 등 해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전문개정 2009.6.30]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3.01.19.]

제5조

임기 등

<개정 2023.01.19.>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01.19.>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재위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진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6조

법률자문

각 부서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은 법률자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19.> [전문개정 2009.6.30]

제6조의2

삭제 2009.6.30

제7조

회의

구청장은 구정 현안사안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8조

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1.2.17, 2020.11.26.>
1. 법률고문료 :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2. 법률자문료 : 의뢰 건수별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2023.01.19.]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특별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